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시 PQ평가의 ‘주관적 평가항목’에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3.12.14)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 2.「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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