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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3/12/14 (목)
파일 (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형 입찰의 평가서류 및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입찰부담을 완화하고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23.12.12)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2.19(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