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신설 및 교육과정 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편성하고, 교육관리기관에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위탁 등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12) 하여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2.26(화)까지 우리협회 교육연구센터 [FAX : 02-3463-3552 또는 E-mail : edu@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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