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필수 계속교육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3.1.6)하여 ‛24.1.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필수 계속교육 시행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기술인 교육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필수 계속교육 시행 안내 1부. 2. 필수 계속교육 대상자 수료년도별 적용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