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등 총 4건을 일부 개정(’23.12.2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 고시문(4건) 각 1부. 2. 개정전문 (4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