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4.3.14)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비교표(2건) 1부. 2. 개정 전문(2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