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8일 부실 설계자·감리자의 입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입법 시 지켜야 하는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모두 위반 될 수 있는 내용으로 4,000여개의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의 존폐와 100만 건설기술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전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 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동 궐기대회 참석통보서를 ’24.4.9(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궐기대회 개최계획 1부. 2. 참석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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