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사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PQ 등 업무 편의를 위해“벌점확인용 실적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별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최근 실적증명서 발급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급 속도를 대폭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용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이용방법 : www.cems.kr 접속 증명서 메뉴 선택 후, 실적증명서 → ”벌점확인용 실적증명서“(원클릭 선택 진행)
다. 발급 시행일자 : ’24. 4. 24.부터
붙임 : 벌점확인 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개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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