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합한「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24.4.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합제정‧개정 이유서 1부. 2.「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