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개정 수요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개정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24.6.21(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문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