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24.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과 정 명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필수) 3개 과정 * 교육 등급 무관, 직무 분야별 신청(붙임 1 참조) 나. 교육일정 : ’24. 7. 3(수) ∼ ’24. 12. 19(목) / 09:00 ∼ 17:30 다. 교 육 비 : 50,000원(회원사) / 60,000원(비회원사) * 본 교육은 비환급 과정임 라. 교육인원 : 각 과정당 최대 60명(최소 25명) 마. 교육장소 : 협회 강의실(서울 강남구) 바. 신청기간 : ’24. 6. 14(금) ∼ ’24. 12. 18(화) 사. 신청방법 : “붙임 2(교육신청서)”에 따라 E-mail 또는 팩스 신청 * E-mail : edu@ekacem.or.kr / 팩스 : 02-3463-3552 아. 기타문의 : 협회 교육연구센터(02-3460-8661∼3) ※ 교육인원 최소 기준 미달 시, 해당 강의 일정 변경 또는 폐강 가능 ※ 원격과정(온라인28h + 집체7h / 온라인28h) 및 집체과정(집체35h) 운영 중
붙임 : 1. ’24년 상반기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일정표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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