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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시험장비) 신청 시스템 개선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7/15 (월)
파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시험장비)신청 시스템 개선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사항(기술인력, 시험실, 장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우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에 품질검사 시험장비를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장비정보를 업체에서 직접 입력토록 시스템이 
개선(2024.7.11.기준)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품질검사 시험장비 입력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