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기술용역 포함)하고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4.8.13)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8.27(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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