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계약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24.8.2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8.27(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전문(2건) 각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2건)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