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의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8.1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8.28(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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