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24.8.1.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4.9.3.)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11(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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