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8.30)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5(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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