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이학영 의원)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또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9.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20(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발의(’24.9.5)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붙임 : 1.「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2.「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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