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손명수 의원)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10.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4.11.8(금)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