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및 시공감리(책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포함)에서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여 하며, 시행(2012.6.14.)당시 감리원으로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난 자는 2012.12.31일까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 니다. 이에 발주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대상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위반자 현황'을 " 감리원교육대상자확인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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