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력관리협의회" 개최결과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이 4.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를 관리하는 감리협회의 경력관리 수수료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