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감리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발주청의 예산편성시 감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몇 년 간 국토부 및 기재부에 예산편성 지침상 “책임감리 요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재 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책임감리 요율”이 '12년 약15%, '13년 약10% 인상된데 이어 '14년에도 약5% 추가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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