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영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MAS물품 중 ‘설치’조건으로 계약되어
납품한 경우 ‘물품(MAS) 구매 설치확인서’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조달업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 [나라장터 로그인 -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 메뉴 발급승인요청]
<참고사항>
- 승인기관 : 대금 지급방식이 ‘대지급’인 경우 조달청(본청 또는 지방청) 민원실, ‘직불’ 인 경우 해당 발주기관
- 발급가능 조건 : 납품한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건인 경우에 한해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 ‘대지급’ 건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사오니,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자료를 직접 입력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물품(MAS) 구매 설치확인서 양식 1부. 끝.
ㅇ 문의처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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