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00168035000 (‘16.05.02)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다. 조달청 쇼핑몰구매과-5198 (‘16.05.30)
2. 위와 관련하여 전기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다수공급자계약
(상업용 주방기기 3종)의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항목 기준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험 항목 기준을 조달청에서 통보해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차기공고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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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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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성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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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전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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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1
KC 603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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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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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반기
(다단식 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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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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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입력 및 전류
13항 . 운전시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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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솥(전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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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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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항.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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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솥(스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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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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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기계적 성질
6항. 내식성(부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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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24(화) 각 지방청별로 영상회의 결과, 주방기기의 주요자재인
“스테인레스”에 대한 시험성적서 기준 통일을 위해 동일한 재질일 경우,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제품 두께(T)별로 받은 시험성적서는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아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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