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조달청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위한 적격성평가(MAS) 검토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격성평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조달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붙임과 같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 신청 요령” 을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적격성평가 신청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 신청 요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