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대표자가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2016. 7. 1부터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조치 절차도 ]
* 나라장터로그인(조달업체)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대표자 구분”란에 체크 ⇒ 저장 ⇒ 송신
붙임 : 등록변경 절차 방법(메뉴얼)
* 문의처 : 070-4056-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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