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 2016. 7. 22.
○ 시행일자 : 2016. 7. 28.
붙 임 : 1.「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 요약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전문 1부. 끝.
※ 단, 2016.9.1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기간연장 및 규격추가는 기존규정에
의거 심사하므로 해당업체는 9.1이전에 기간연장 및 규격추가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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