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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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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달품질원]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정 안내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
등록 |
2016/07/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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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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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2016-26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전문. 1부. 끝. |
문의처 |
품질총괄과 곽동호(070-4056-8023) |
< 관련 보도 내용>
‘국민 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도로 안전’ 등 9개 안전 분야 104개 물품 안전관리물자 지정
품질관리계획 공개 주기적으로 직접생산 확인·품질점검 실시
□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 관련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별첨>을 제정하고 ‘어린이 안전’, ‘도로 안전’, ‘소방 안전’ 등 9개 안전 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안전관리물자를 제조하는 조달업체의 제조공장·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ㅇ 수요시기 도래 전 사전예방적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계약된 품질규격에 부합되게 생산되는 지를 점검한다.
-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각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취소되어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물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곽동호 사무관(070-4056-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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