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 · 납품검사 강화
조달청, 유해물질 초과 검출 우레탄 대책 … 개보수·재시공시 조달수수료도 감면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 조달청은 학교 우레탄트랙의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 조달청은 최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90mg/kg 이상)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① 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
○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12.12.1.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 하자보수는 계약조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요구 가능
○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
② 우레탄트랙 납품검사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 그동안 KS 시험기준에 따라 검사용 완제품 시료를 우레탄트랙의 시공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로 제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해 왔다.
* 우레탄트랙 납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되 계약상대자의 누적납품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전체 납품건수의 약 5% 수준)에서 실시
* 중금속 등 이화학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용 완제품 시편을 현장 트랙과 별도로 제작함에 따라 실제 시공한 트랙과 성분차이 발생 가능
○ 앞으로는 현장 시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를 시공현장 우레탄트랙에서 직접 채취* 하여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 의뢰
* 시공완료 후 천공방식으로 트랙의 우레탄층과 고무탄성층을 포함한 전 층을 3~5개소에서 채취하여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 의뢰
*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등을 계약조건에 우선 반영·시행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KS 기준도 개정 건의
□ 아울러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유완형 사무관(070-4056-6470)
납품검사과 박수천 서기관(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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