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3(보험료의 납부증명) 신설('16.8.4.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시행 홍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