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관리 잘한’ 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6개사 14개 제품 신규지정 갱신심사 재지정 2개사 3개 제품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 17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ㅇ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광동산업(주) ‘실험대와 실험실용 배기기’, ㈜삼화에이스 ‘공기조화기’ 등 6개사 13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ㅇ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대영이앤비(주) ‘주방기구소독기 ’ 등 2개사 3개 제품이다.
- 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하여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3% 이상 향상된 엘이디코람(주) ‘LED 등기구’는 3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1개사 14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ㅇ 조달청은 정부3.0 시책에 맞추어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ㅇ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2016년도 제2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현황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기록 서기관(070-405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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