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원산지 관리 강화
주요·핵심부품 원산지 명시 대상 제품 90개→110개로 확대… ’17.1월부터 시행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등록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조달청이 여러 기업과 단가계약한 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거래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의 원산지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여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 최근 조달물자 중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 관련 품명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여 원산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 이는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으로 추가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국민 안전과 연관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도 관리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제품(110개)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서기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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