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732호, 2016. 2. 16) 제7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조달물자 중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를 적용할 제품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조달청장 * 문의처 : 쇼핑몰기획과(070-4056-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