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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품질원]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6/1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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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요기관의 검사기관 변경요청(전문검사기관→수요기관) 검토시 필요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조달물자_전문기관검사_세부업무_처리기준. 1부. 끝.
문의처 납품검사과 정진영(070-4056-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