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싹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지정된 새싹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달청 새싹기업 연장신청을 접수받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싹기업 연장신청 공고.
2. 새싹기업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3. 새싹기업지정관리규정_전문(조달청고시 제2016-29호).
* 문의처 : 070-4056-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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