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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보도자료]‘품질관리 잘한’ 29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6/1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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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품질관리 잘한’ 29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3개사 7개 제품 신규지정, 갱신심사 재지정 10개사 22개 제품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13개사, 29개 제품을 ‘16년 3차「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ㅇ 이들 중 ㈜정석케미칼 ‘특수페인트’, ㈜인터엠 ‘스피커’ 등 3개사 7개 제품은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신규로「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되어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ㅇ 주식회사 이노블록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등 10개사 22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 되었다.
    - 특히,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케이앤비준우㈜, 주식회사이노블록, ㈜삼정디씨피, ㈜성실엔지니어링 등 4개사 9개 제품은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 이상 상승하여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1개사 134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ㅇ 조달청은 정부3.0 시책에 맞추어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ㅇ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업체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제품생산으로 수요기관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보증업체의 품질수준 향상과 비례하여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붙임: 2016년도 제3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현황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기록 서기관(070-4056-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