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 신설
조달청에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조사 권한 부여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청에게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입법 발의한 것으로,
ㅇ조사권 남용과 경쟁업체간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용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제한했다.
<조사 범위>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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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동안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어도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이번 조사권 신설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참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제9조의3 제1항(신설조항)
제9조의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수요물자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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