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물품 완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
전국 26개 차선분리대 전수조사 10개 업체 품질기준 미달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규격미달 차선분리대를 관공서에 납품한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1월 18일 밝혔다.
○차선분리대는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등을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통질서 유지는 물론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국 26개 차선분리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제품이품질기준에 미달됐고 그 중 일부업체는 계약규격과 달리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불합격 판정된 10개 업체 납품 제품 전량(2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완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 국민안전·생명 등에 관련된 조달물품의 품질부실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리콜 및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고기석 서기관(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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