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신기술산업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직생제도 현행화를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이과 같이 개정하여‘17.05.10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물품제조등록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 등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_개정 주요내용 1부.
2.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_신구조문대비표 1부.
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_개정 전문 1부. 끝.
* 문의처 :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김혜은 (070-4056-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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