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에 관련하여 파일을 첨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신·구 조문대비표 1부. 2.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 문의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070-4056-7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