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의 근거 규정 제정·시행 안내
계약상대자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의 법적 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가 마련 (‘17.7.18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달청훈령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17.7.18)되었기에 동 규정 요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