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달청에서 보관용 선반 표준 규격서를 붙임과 같이 수정
하고자 규격서 내용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요청한바 있어 회원사의
이메일로 송신하였사오니 검토하시어 ‘17.11.24일(금) 까지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오현 주무관 (☎070-4056-7441) 에게 의견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송호성
선임연구원(☎02-3415-88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적격성 심사 및 계약체결은 수정된 규겻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단, 기 계약체결 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규격서 변경 및 시험성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추가 등의 수정계약 사유 가 발생 시에는 추가된 품목에
한해 신규 규격서 내용에 따라 규격서 작성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관용선반 규격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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