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업종별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해당분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제4차 “MAS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달청에 건의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회원사와의 공유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달청 건의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