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쇼핑몰기획과-7293(‘18.10.2)의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회 건의 의견을 별첨과 같이 조달청에 제출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개정안 협회 건의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