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3. 자 2018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내용 및 변경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8년 제3회 접수부터는 기존 접수처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각 지방청에서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관련 문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042-471-0016)
○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23, 7285, 7233, 7144, 7489, 7461)
□ 변경 내용
○ (신청기한)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 (기존) 제3회 : ~ 2018. 7. 5. / 제4회 : ~ 2018. 10. 5. (상시접수)
- (변경) 제3회 : 2018. 6. 7. ~ 2018. 7. 5. / 제4회 : 2018. 9. 5. ~ 2018. 10. 5. (신청기간 동안만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
- (기존)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변경)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제출처)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 (기존) 우수제품협회 및 각 지방청
- (변경)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 시스템 접속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우수제품 지정신청
2)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바로가기 → 우수제품 지정신청
□ 붙임 : 2018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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