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8.9.2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문의처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 070-4056-8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