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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수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8/07/10 (화)
내용

1.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의 시행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납품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납품요구) 제5항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고, 이와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1회 생산 및 납품이행 능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부서에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시행시기)
구분1 상시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적용
구분2 상시 50 ~ 3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적용
구분3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적용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까지 특별연장근로(8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