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중 116번 품목 쓰레기봉투의 적용기준 및 일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았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