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제도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협회는 MAS 기업이 일하기 좋은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MAS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MAS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발족 (3.12)하여 회원사의 많은 건의 의견이 MAS 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그동안 계속 해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컨설팅 업무
(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온라인 신청 / 2회 신청 가능)를 금년에도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는 회원사께서는 협회 사업지원본부 (전화 070-4088-3013, 최인기 본부장)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우수제품 지정 절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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