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제도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조달청이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기업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조달제도나 관행이 없는 지 늘 살펴보고, MAS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해(11.12)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 강화,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물품 MAS 업무처리규정(훈령), 물품 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고시), 물품 MAS 특수조건(공고),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기준(고시) 등
이번 개정 규정은 협회 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MAS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혹시 개정 규정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일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사례 등이 있는 회원께서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gmas.or.kr/, 로그인 → 회원존 → 건의함 → 건의 신청서(이용절차 등은 “건의사항 이용안내” 참조)〕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19.2.28까지) 적극 검토하여 MAS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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